종교문화연구소 규정
-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연구소는 종교와 문화 그리고 이에 따른 제반 현상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인문사회과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종교와 문화에 대한 제반 조사 연구
- 2. 한국, 동아시아,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 종교의 관계 조사 연구
- 3. 학술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
- 4. 학술 심포지움, 세미나 및 강습회 개최
- 5. 국내외 타 연구기관들과의 상호교류와 협력
- 6. 기타 연구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조직)
- ① 연구소에 소장, 기획부, 연구부, 국제협력부 및 간사를 둔다.
- ② 소장은 총장이 임용하고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각부에 부장을 두며, 부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용한다.
- ④ 각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담한다.
- 1. 기획부는 연구소 사업의 기획과 관리 및 학술지 편집과 출판
- 2. 연구부는 학술 조사 및 연구
- 3. 국제협력부는 각국 타 연구기관들과의 교류 및 협력
- ⑤ 간사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서무와 회계 등을 담당한다.
- 제4조(조직)
-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장이 위촉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학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소장이 소집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업무의 기획 및 평가
-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 3. 연구소의 규정 개정
- 4. 연구원과 자문위원의 임용 및 위촉동의
-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종교분야에 저명한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9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1997. 7. 3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 11. 27.)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