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전남대하교 종교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함)의 『宗敎文化學報』(이하 ‘학술지’라 칭함)에 게재되는 연구논문이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 규정과 그 운영 기준을 제시하여 논문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 제2조 (제정 및 적용)이 규정은 2007년 10월 8일에 제정되었으며, 연구소지의 창간호부터 게재된 모든 연구논문과 그 저자에게 적용된다.
- 제3조 (연구소의 책임과 의무)연구소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논문의 저자에게 본 규정을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본 윤리규정의 준수 및 운영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저자의 연구윤리
- 제4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연구소지에 연구논문의 원고를 투고하는 저자(이하 ‘저자’라 칭함)는 다음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규정의 준수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 (1) 저자가 타인의 주장이나 연구결과를 자신의 주장이나 연구결과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표절로 간주된다.
- (2) 투고한 연구논문에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내용이 포함될 때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중복 게재(자기 표절)’로 간주된다.
- (3)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지원처의 관리규정을 준수한 논문이라야 투고할 수 있다.
- (4)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를 명기하여야 하고, 명기된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진다.
- (5) 저자에게는 투고 논문의 게재 이전이나 이후에나 저자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연구소 측이 해명을 요구하거나 근거 제시를 요청할 때 공문 수신일로부터 4주 이내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저자의 이의 또는 변론이 충분한 정당성을 갖지 못할 때에는 연구소 측이 통보하는 최종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된다. 저자가 이의 제기 또는 변론의 문건을 합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3장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윤리
- 제5조 (편집위원의 윤리)학술지 편집위원(편집위원장 포함)은 연구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의 편집위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편집위원은 언제나 투고논문 저자의 학자 또는 종교인으로서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재임 중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어떠한 정보라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2) 편집위원은 논문의 접수, 편집회의, 심사의뢰 및 게재 여부의 결정 등 모든 편집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공유한다.
- (3) 편집위원은 위원 활동 중 연구윤리 규정의 위반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문제점을 위원 본인이 발견하였을 시 즉시 편집위원장을 거쳐 연구진실성 검증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제6조 (심사위원의 윤리)학술지의 심사위원은 연구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의 심사위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받은 논문 저자의 학자 또는 종교인으로서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 의뢰받은 논문에 관련된 어떠한 정보라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2) 심사위원은 학자의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종교 신앙이나 주관적 학술 신념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으며, 합당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서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리지 않으며, 논문 전체를 정독하지 않은 채 평가하지 않는다.
- (3) 심사위원이 심사 과정에서 저자의 연구윤리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단, 편집위원회 또는 연구소의 동의 없이는 심사 대상 논문의 연구 부정 관련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
제4장 연구진실성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제2장 저자의 연구윤리
- 제7조 (연구진실성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연구진실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상설 운영된다.
- (1)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된다. 실무공동대표는 위원장이 되고, 5인의 위원은 부회장 중 해당 전공 관련자 1인, 실무이사 중 2인, 편집위원장 그리고 실무이사회에서 추천한 전공연구자 1인으로 구성되고, 사무국장은 간사가 된다.
- (2) 위원회는 연구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부정 사항을 접수한 후,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3)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이루어지며, 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구성원의 3/5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4) 위원회의 활동은 윤리규정 위반 사안의 접수일로부터 최대 4개월 안에 모든 활동을 종결하여야 한다. 단,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위원장의 재량으로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 중 회장 임기가 완료되었을 때는 전임 회장이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임 회장과 협의하고 실무이사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조정이 가능하다.
- (5) 기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실무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및 개정될 수 있다.
- 제8조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예비조사)위원장은 제보 문건을 접수한 시점부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당 논문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한다.
- (1) 연구윤리 위반 사항의 접수는 연구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문건으로만 접수한다. 단, 논문 게재일(발행일 기준)로부터 3년이 경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 (2) 위원장은 문건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예비조사를 하여 제보가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 제보나 사적인 편견에 의한 제보인지 등을 가려 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 (3) 예비조사의 결론은 위원회의 전 구성원이 문건을 열람하고 제시한 판단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결정하며, 예비조사의 경우 위원장은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합할 수 있다.
- (4) 예비조사 결과 허위 제보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제보일 경우 위원장은 그 문건에 대한 위원회 활동을 종결지으며, 제보자에게 연구소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경고 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제9조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본 조사)예비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위원장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본 조사를 진행한다.
- (1) 위원장은 저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기일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 (2) 조사 대상이 되는 저자에게 연구부정 관련 내용을 문의・확인・통보할 때는 반드시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결 사항은 즉시 조사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다음 총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 (3) 저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판정을 내린다.
- (4) 저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저자의 소명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본 조사를 진행한다.
- (5) 위원들은 제보 문건과 저자의 소명 자료를 사전에 검토한 후 위원회 소집 시 충분한 토론을 한 뒤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 (6)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제보자와 저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저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추가 자료 또는 타당한 다른 이유를 근거로 이의 신청 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저자의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판정을 내린다.
- (7)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기 이전에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이 저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다만 최종 판정이 날 때까지 게재 유보 조치를 취하고, 다음 학술지 발간 이전까지 모든 조사를 완료한다.
- 제10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연구진실성 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정되면 저자에게 아래의 제재를 가한다.
- (1)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기 이전에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판정된 경우에는 게재를 취소하고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저자의 투고 논문을 접수하지 않는다.
- (2) 이미 게재된 논문의 부정행위가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연구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해당 사실과 조치를 게시하고, 학술지와 관련된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해당 논문의 삭제를 요청하며, 해당 연구자는 연구소의 학술지에 영구히 투고할 수 없다.
- 제11조 (연구진실성 검증위원회의 의무 규정)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해당 저자와 제보자의 인격과 학자적 양심 및 권리 보호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 (1)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 사항을 제보한 사람에 관하여 일체의 것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 (2)위원회의 구성원은 연구소의 최종적인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저자의 신원 및 관련된 일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 (3)위원회와 연구소는 연구진실성 검증 과정에서 저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저자가 검증의 절차나 일정 등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연구소에 요청해 왔을 때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부칙
- 1. 이 규정은 2007년 10월 8일의 실무이사회에서 의결되었으며,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