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문화학보』 논문심사 및 편집규정
- 제1조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의 논문집인 『종교문화학보』의 논문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종교문화학보』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게재한다.
- ① 논문
- ② 서평
- ③ 자료 소개
- ④ 기타 연구소의 학술활동에 관련되거나 부합되는 글
- 제3조 『종교문화학보』는 국내외 관련 연구자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 제4조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 ①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 ②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
- ③ 단, 연구소의 임원회의 혹은 운영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은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이를 테면, 우수한 전국학술대회 등에서 주제 발표했던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일부 제외한다).
- 제5조 『종교문화학보』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① 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종교문화연구소의 소장 및 실무 임원진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종교문화’에 관련된 학문 분야를 전공하는 전국적 범위의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소장 혹은 선임 편집위원 중에서 맡으며, 간사는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①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 ②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 ③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확인과 처리
- ④ 연구논문과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 ⑤ 기타 『종교문화학보』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 제7조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 ①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가운데 3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의 위촉과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제8조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제9조 심사를 거친 논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 논문을 결정한다.
- ②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논문이 결정되면 모든 투고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 ③ 3명의 심사의견에 따른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판정결과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판정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④ ‘게재’ 및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결과만 통보하고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지시’ 사항을 함께 통보한다.
- ⑤ ‘수정 후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재투고 되었을 때는 수정 지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제10조 게재가 결정되었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일지라도 표절 및 중복 게재 사실이 확인되면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